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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일월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월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바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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