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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90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과거 추락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정신이 온전치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아가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더라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극히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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