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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19가단2218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0,8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G 대학교 학생들이 자 같은 동아리의 회원들 로서 2019. 6. 26. 15:48 경 학과 동아리가 주최한 엠티 활동 중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에 있는 펜 션 내 수영장에서 피고 B, C, D가 함께 원고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피고 F은 원고를 수영장 쪽으로 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원고를 위 수영장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수영장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요추 부 다발성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20. 9. 9. 이와 같은 과실 치상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고 정 1225호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피고 B, C는 각 벌금 250만 원, 피고 F은 벌금 300만 원, 피고 D는 벌금 150만 원)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6,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고 동영상( 갑 제 2호 증 )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B, C는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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