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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7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2 앞길까지 10m가량 C 폭스바겐 C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진술서(E, F)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로 인한 적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1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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