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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23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청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문 기재 인용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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