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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0 2019가합10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의, 201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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