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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8603
원고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방송사인 F과 사이에 원고가 F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작가 등 인력을 파견하여 제작에 협력하기로 하는 제작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작인력 파견계약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작기간은 2016. 1. 10.부터 2016. 4. 9.까지 총 90일로 정하되 실제 제작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제작내용 또는 방법 관련 의견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 F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F이 인원교체 또는 비용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2015. 말경 방송작가인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방송프로그램 대본 집필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개월 동안 원고료로 피고 B에게 월 17,406,000원, 피고 C, D에게 각 월 9,670,000원, 피고 E에게 월 6,76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분 및 2.분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B, D, E은 2016. 1. 9., 피고 C은 2016. 1. 2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피고 C은 다리를 다쳐 2016. 2. 3.경 입국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6. 2. 4. 입국 후 같은 달 1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19.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피고 B에게 피고 D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2016. 2.분 원고료 중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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