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방송사인 F과 사이에 원고가 F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작가 등 인력을 파견하여 제작에 협력하기로 하는 제작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작인력 파견계약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작기간은 2016. 1. 10.부터 2016. 4. 9.까지 총 90일로 정하되 실제 제작 종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제작내용 또는 방법 관련 의견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 F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F이 인원교체 또는 비용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2015. 말경 방송작가인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방송프로그램 대본 집필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개월 동안 원고료로 피고 B에게 월 17,406,000원, 피고 C, D에게 각 월 9,670,000원, 피고 E에게 월 6,76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분 및 2.분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B, D, E은 2016. 1. 9., 피고 C은 2016. 1. 2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피고 C은 다리를 다쳐 2016. 2. 3.경 입국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6. 2. 4. 입국 후 같은 달 1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19.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피고 B에게 피고 D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2016. 2.분 원고료 중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