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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0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7.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왕 바리) 1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7. 2. 7.까지 위 C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왕 바리) 1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

1.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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