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2388)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과정에서 2013. 5. 28. ‘B은 피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신청으로 2016. 5. 11.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전시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B한테서 이 사건 그림을 매수하였으므로, B이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을 매수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그림에 관하여 ‘원고가 2016. 3. 9. B으로부터 그 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6. 3. 10.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10,00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2017. 4. 7. 치)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매매계약서대로라면 위 집행 당시 이 사건 그림은 이미 판매가 이루어졌을 것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전시되어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E은 2015. 12. 1. 해산 간주된 회사로서 위 송금 당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의 구매대금을 세무회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