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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753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B시를 비롯한 경기도 소재 시군에 지부를 두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피고 지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규정 제4조(지부임원) 지부 간부요원 및 고문 또는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지부장 1인 부지부장 1인 사무국장 1인 부장 2인 과장 4인 고용직 약간 명

2. 고문 또는 운영위원 위촉 지부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만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중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시군 지부장 회의는 중앙회장이, 지부회의는 지부장이 각각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 지부회계는 독립회계로서 다음 각 호의 수입에 의하여 회 경비에 충당하면 본회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회계책임) 지부장은 독립회계 원칙에 준하며 지부에서 발생한 모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중앙회에 전가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3. 10. 1.부터 2015. 5. 6.까지 피고의 C지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0,4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C지부장이었던 D, E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D, E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던바, 위 E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D에 대해서는 원고의 재직 당시 위 D은 이미 피고의 C지부 대표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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