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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40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2 원 심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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