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양주시 D에 있는 각 건물(이하 각 건물을 동 표시에 따라 ‘이 사건 O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순번 임대차목적물 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 종료일 1 E동 2013. 9. 9. 4,000,000원 350,000원 2016. 9. 9. 2 F동 2012. 6. 21. 13,000,000원 1,300,000원 2016. 6. 20. 3 G동 2014. 1. 9. 5,000,000원 530,000원 2018. 8. 12. 원고는 위 임대차종료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차례로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938,065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8. 8. 12. 최종적으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2,000,000원(= E동 4,000,000원 F동 13,000,000원 G동 5,000,000원)에서 원고가 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연체차임과 공과금 합계 18,45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44,100원 및 이에 대한 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8.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E동 및 F동 건물을 인도할 때 위 건물에 설치된 전기온돌 판넬 등 시설물은 신규 임차인에게 매도하기 위해 피고의 허락 하에 이를 남겨 두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임의로 위 시설물을 외부로 반출하여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