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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3641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자이자 광고마케팅업, 사업경영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원고 이전에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배우자인 피고 C와 함께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였다.

사업포괄적 양수도계약서 피고 B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미용실 갑 제2호증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D(J호) 소재의 K 미용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 양수도계약 목적물이 이 사건 미용실을 의미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의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대상과 그 범위는 당해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동산 및 비품 일체, 전화번호,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전부, 거래처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와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사업을 양수도함으로써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수도가액) 피고 B과 원고의 양수도가액은 44,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양도, 양수의 효력) 본 계약에 따른 양도, 양수의 효력은 2017. 5. 22.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직원의 승계) 피고 B과 근무하던 직원 중 원고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원고가 이를 승계한다.

제6조(특약사항) 피고 B은 동일지역 내에서 2년간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

(이하 이 조항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9.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적 양수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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