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에게 ‘ 위 C 마트를 인수하였는데 그 C 마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1,000만 원에 팔겠다.
그리고 수산 셀프 냉장고를 15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설치해 주면 돈을 바로 지불해 주겠고, 육 절기 구입대금으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마트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기존 운영자의 관련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 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산 셀프 냉장고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5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육 절기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150만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 대표 E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 만 원, 냉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및 육 절기 구입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 매장 포기 각서,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