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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후2703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AI 판결요지
“STORM”으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스톰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주식회사 스톰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슬리퍼’에 ‘292513STORM’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표장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 “STORM”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썬 구십구(홍콩)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STOR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9080호)가 그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스톰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스톰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슬리퍼’에 ‘292513STORM’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은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가 같은 크기 및 형태로 아무런 간격 없이 연속하여 구성되어 있고 아라비아 숫자 부분이 영문자의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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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7.30.선고 2004허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