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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1: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 세) 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축사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처방전, 외래기록 진료부, 요양 급여 의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 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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