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664
차용증금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3080호 사건에서 ‘피고는 2006. 6. 1.경부터 2008. 4.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6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2. 11. 항소가 기각되어 200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서 손해배상 금액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에 2008. 6.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약정일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17. 원고와 사이에 위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2008. 6. 30.까지 1억 1,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 이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9. 7. 위 돈 중 51,449,202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