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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8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공원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주위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러한 무자비한 폭행에 따라 결국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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