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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222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BCDGHIJK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L에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L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M콘도’에 차려둔 사무실 등에서, 그 무렵 BCDG 등과 함께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회원계좌송금 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A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IJK은 L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N건물 418호에,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는 같은 구 O건물 704호에, 2011. 12. 말경부터 2012. 3. 12.경까지는 같은 구 P건물 1108호에 각 차려둔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L과 피고인 및 ABCDGHIJK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Q’, ‘R’, ‘S’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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