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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152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지상에 도시형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 2013년경 D을 대리인으로 하여 E건축 F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현재 시공 상태에서의 마감공사를 평당 2,3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12.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 F은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에는 중단 후 7일 경과 다음날부터 공사권한 일체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대리인 D에게 공사대금의 담보로 신축될 건물 201호, 202호, 2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다. 그런데 F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1. 2.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권한을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도시형주택은 공사 중단으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31.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및 전, 후면 석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45,000,000원, 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2. 3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급금 15,000,000원, 월 1회 총 공사대금의 45%씩 2회에 걸쳐 기성금을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1. 2.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G로부터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2. 초경 G에게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위 공사기간 중 노무비로 8,534,000원, 창호 구매대금 8,138,754원, 방화문 제작비 1,400,000원을 지출하고, 석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석재의 가공을 의뢰하여 11,590,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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