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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62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 8. 20.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F 대 1,271㎡ 및 위 G 대 1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각 1379.4/1386 지분)와 H(각 6.6/1386 지분)의 공유였다가, 2011. 12. 16. H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E와 피고 회사의 공유로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4.경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E, H과 사이에, ① 위 용인시 기흥구 F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9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②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1. 7.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도급자로, I을 시공참여자로 하여 I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합계 3,630,000,000원에서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97%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2. 20.경 I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J 등과 사이에, J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시공하여 마무리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면허대여료로 총 공사비의 3%를 받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J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넘겨주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2. 12. 27.경 J이 그 대표자인 I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고, I이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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