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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7 2014가합273
입주예약자선정자격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구 주택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1. 8. 25. 국토해양부령 제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2항 제1호, 제20조의 2 제5항(각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 참조, 이하 같다)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받은 인원만큼만 피고에게 추천을 하므로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와 달리 추첨을 하지 않고 기관추천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입주예약 당첨자가 된다.

나. 위 규칙 제20조의 2 제6항에 의하면 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위 ‘입주예약 당첨자’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자도 포함된다.

다. 수원보훈지청은 2011. 5. 18. 피고에게,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분양할 예정인 B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 추천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위 명단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원보훈지청은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위 추천자들에게 피고 홈페이지에서 위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현장방문접수 일정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당시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대상자 청약일자 청약방법 청약장소 기관추천 특별공급 2011. 5. 20. (금) 분양사무실 방문청약 (인터넷청약 불가) (10:00~17:00) 수원시 장안구 C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3층 청약일정 및 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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