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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22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19: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철문을 지나 닫혀진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왼쪽에 있는 제단 앞까지 침입하여 제단 위의 꽃가래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짜리 지폐 두 장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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