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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9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임야는 국가 소유인 공익용 산지로 보전 산지이고, 개발제한 구역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중 301㎡ 면적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우물 자리를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쌓아 놓은 돌( 사방시설) 을 허물고 자연석을 깨뜨린 다음 그 돌들을 사용하여 삼면을 쌓고 시멘트로 고정시켜 아치형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피해면적 산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유재산 대장

1. 현황사진, 위치도 및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전문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의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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