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011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인은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항소장만 제출한 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