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CCTV 영상 복제 CD' 의 재생에 의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완전히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그 주장사실의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마디 모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현장 검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에게 우측 족 부 발배 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사실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만한 다른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증거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택시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