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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80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G, I를 상대로 발언한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I를 상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덧붙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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