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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1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105,7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 중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대여금 청구 중 5,000만 원과 양수금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다.

2. 기초사실 피고는 E의 상무로 근무하였는데, G과 공모하여, 피고가 2007. 6. 20.경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차명계좌의 돈을 횡령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횡령하고, G이 2006. 9. 27.부터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1억 4,594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62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E는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105,700,000원을 E에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E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소외 C 및 원고와 형제 관계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105,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2.경부터 2012. 3. 21.까지 원고의 통장에서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회에 걸쳐 인출한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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