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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2410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매입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7. 10.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06,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7. 1.자 2003년 귀속 5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브이씨(PVC) 창호의 제조, 판매 및 각종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6. 24. 주식회사 ○○지브이에스(후에 주식회사 □□지브이에스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지브이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받은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지브이에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브이에스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13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합계 3,424,329,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 1,571,635,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한 후, 위 회사를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넘겨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2006.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500만 원을 원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어 2006. 7.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21,5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05,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9. 1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 10. 3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6. 기각되자(결정서 송달일 2007.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납품받은 유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가공의 것으로 보고 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3호증 내지 갑 6호증, 갑 10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갑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건축으로부터 2003. 2.부터 같은 해 6.까지 ○○ ○○구 ○○동 소재 ○○연립 재건축 아파트에 발코니 창호를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유리를 ○○지브이에스(당시 대표이사 지○○)로부터 공급받았다. ○○지브이에스는 당초 원고에게 공급한 유리를 11개 층에 걸쳐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9개층만 시공하고 나머지 2개층에 대하여는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2003년 초 ○○지브이에스의 주식은 윤○○이 12.17%, 임○○가 35%, 임○○가 15%(임○○와 임○○는 이○○의 처제와 장인으로, 당시 신용불량인 이○○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이 37.83%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윤○○은 임○○, 임○○ 및 지○○의 지분 일부 등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된 후, 2003. 12. 29. ○○지브이에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지브이에스(이하 '□□지브이에스'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지브이에스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지○○과 윤○○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수사 결과 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윤○○만 ○○지방법원 ○○지원에 2006고단 1632호로 기소된 후, 2003. 10. 30.부터 2004. 5. 29.까지 합계 168,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3. 10. 30.부터 같은해 12. 30.까지 120,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종합건설은 2003.경 5,000만 원권 약속어음(자가 03510810)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에게 배서, 교부하였으며, 이○○는 다시 이를 주식회사 ○○유리의 관리부장인 박○○에게 배서, 교부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3. 2.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종합건축으로부터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다시 그 중 일부인 유리공사를 ○○지브이에스에 재하도급 주어 시행하게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재하도급 공사비 지급이 예상되는 점, ② 원고가 위 재하도급 공사비 지급을 위해 ○○지브이에스에 교부하였다는 약속어음(갑 6호증)의 액면금액은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 5,500만 원에는 약간 부족하나, 한편 ○○지브이에스는 위 재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시공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③ 위 약속어음은 ○○지브이에스가 아닌 이○○에게 배서, 교부되었으나, 당시 이○○는 처제 및 장인 명의로 ○○지브이에스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지브이에스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위 약속어음은 사실상 ○○지브이에스에게 교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되는 점, ④ 그 후 위 약속어음은 ○○지브이에스의 거래처인 ○○유리의 관리부장에게 배서, 교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된 점, ⑤ ○○세무서장이 지○○과 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대표이사 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윤○○이 비록 기소되기는 하였지만, 그가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03. 10. 30.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과 관련된 행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지브이에스에게 유리 구입 및 시공비를 지급하면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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