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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4.6.자 2006브153 결정
실종선고
사건

2006브153 실종선고

청구인,항고인

황○○

대구

사건본인(부재자)

김소

본적 구미시

최후주소 불상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10. 20. 자 2006느단4661 심판

판결선고

2007.4.6.

주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 단독판사 ) 에 환송한다 .

청구취지및항고취지

주문 제1항,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

이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며느리로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사건 본인의 실종을 구할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 하하였다 .

살피건대 민법 제27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게 실종선고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에게는 처와 아들 김용○, 김정○이 있었는데 처와 아들들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고, 김용○에게는 처와 자식들이 있으며, 김정○에게는 처인 청구인만 있고 자식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이 실종선고로 김정○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김정○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본인과 공동으로 김정○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 장래에 사건본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청구인은 김용○의 처자들과 공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어,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김정○의 재산 중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의 범위에 종국적인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4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 단독판사 ) 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홍우

판사최정인

판사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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