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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1:20 경 김포시 소재 주점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9 세) 이 성명 불상자들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싸우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상해 진단서( 목록 6)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7년 이상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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