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0:01 경 부천시 B 소재 지인 C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1. 진단서( 목록 7)
1. 각 사진( 목록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폭력 전과는 없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 ㆍ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