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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대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74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견적서(H), 진단서(G)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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