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81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감정평가과정에서 피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피고에게 전액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위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