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용보상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현금청산자 등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피고에게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의 위법하다
거나, 그 위법이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