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양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8. 4. 11.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13.부터 2004. 12. 2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좌측 편마비로 홀로 서거나 걸을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장해급여를, 2004. 12. 22.부터 2016. 4. 29.까지의 간병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가 아닌 제5급 제8호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정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판정결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장해등급 정정에 따른 장해급여 등급차액 185,084,230원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며 간병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는 이유로 지급된 간병급여의 2배인 211,573,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즉 장해급여 등급차액 54,015,870원 및 간병급여 52,104,50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