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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94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매우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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