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 5.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려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보행자 신호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흰색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