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4. 4. 16.자 재판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 경남 B에 ‘C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공사 중 도배, 장판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1992. 7. 27.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원고는 D의 어머니이다), 분양대금 46,737,15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도배, 장판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로서, 이 계약은 위 공사 완료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3. 1. 13.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신축한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은 위 보존등기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점유하였으며 1993. 8. 19. 위 아파트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마. D의 채권자인 소외 E는 1993.경 ‘E는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2. 7. 27.자 대물변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는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4716호). 그런데 위 소의 1994. 4. 16.자 기일에서 D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피고는 D으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와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E에게 피담보채권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