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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56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4. 4. 16.자 재판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 경남 B에 ‘C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공사 중 도배, 장판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1992. 7. 27.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원고는 D의 어머니이다), 분양대금 46,737,15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도배, 장판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로서, 이 계약은 위 공사 완료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3. 1. 13.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신축한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은 위 보존등기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점유하였으며 1993. 8. 19. 위 아파트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마. D의 채권자인 소외 E는 1993.경 ‘E는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2. 7. 27.자 대물변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는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4716호). 그런데 위 소의 1994. 4. 16.자 기일에서 D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피고는 D으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와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E에게 피담보채권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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