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1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 여, 62세) 은 위 아파트 관리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5:00 경 부산 금정구 공단 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근로 감독관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