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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마양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시간불상경 부터 2012. 6. 19. 13:15경 사이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건 외 C(남, 54세) 소유 번호판 없는 적색델피노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동 큐피트 모텔 일원의 구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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