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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023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5. 22. 그 소유의 자동차(차종 BMW 528i, 차량번호 B)를 피고에게 임대기간 1개월 이상,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260만 원, 월차임 지급일 매월 17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임대차량을 별지 목록 기재 차량으로, 월차임은 25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차량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차량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21.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2015. 3.까지 연체된 차임 1,250만 원(= 250만 원 × 5개월)에서 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과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 인도시까지 매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시가는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원고의 C가 2014. 4.까지 장기임차할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그 후 2014. 11.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까지 장기임차하여 월차임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차량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C와 통화한 내역이라는 을1호증 녹취록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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