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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56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6.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 등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피고 등은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9.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231,500,000원을 보관시키고, 피고 등은 2018. 7. 8.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며, 피고 등은 미변제 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5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231,5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위 231,500,000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이하 ‘1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1차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은 협의를 거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되, 피고 등은 미변제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1. 1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1억 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8. 12. 31. 지급, 1억 4,500만 원 2019. 2. 5. 지급, 잔금 500만 원, 인도일 2019. 4. 30.,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에 더하여 원고와 D 사이에 2018. 11. 27. 원고가 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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