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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6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500만 원,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각 5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천에서 효사랑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V은 자신의 자녀인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2012. 6. 26. 체결된 장기요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었던 자이다.

나. V은 2012년 당시 만72세의 노인으로 경도의 치매 증상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넘어져 두부 외상에 의한 뇌진탕으로 2012. 3. 27.부터 2012. 4. 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12. 5. 14. 또 다시 넘어져 다친 후 급성경막하출혈으로 2012. 5. 14.부터 2012. 6. 26.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 V은 2012. 8. 6. 12:20경 점심식사를 한 후 비상문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실종되었다. 라.

V의 자녀를 포함한 원고들은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수색견을 동원해 인근 저수지와 야산 등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V을 찾지 못하였고, 또한 인근 지역에 V의의 사진 등이 게재된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4년 경북지방경찰청에 실종광고를 내거나 2015년 사회안전신문에 제보를 부탁하는 등으로 V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V의 생사나 소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마. 1)원고 A, B, C, D, E, F은 V의 자녀들이다 . 2) 원고 G은 원고 A의 남편이자 V의 사위이고, 원고 H은 원고 A의 아들이자 V의 손자녀이다.

3) 원고 I은 원고 B의 처이자 V의 며느리이고, 원고 J, K은 원고 B의 자녀이자 V의 손자녀들이다. 4) 원고 L은 원고 C의 남편이고, 원고 M, N은 원고 C의 자녀이자 V의 손자녀들이다.

5) 원고 O, P은 원고 D의 자녀이자 V의 손자녀들이다. 6) 원고 Q은 원고 E의 남편이자 V의 사위이고, 원고 R, S은 원고 E의 자녀이자 V의 손자녀이다.

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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