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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2:50경 포항시 북구 C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 꼬집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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