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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1:4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 19 부근 우림마을마당 공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1. 특수상해 권고형량: 2년 ~ 4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 진지한 반성(일반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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