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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10.19 2005고정45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대신운수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5. 6. 27. 23:11경 경남 창녕군 직교리 53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22톤인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대신운수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제한차량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대신운수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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