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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252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에서 ‘E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 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치과의료기기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치과 수술용 현미경 2대 CS-3600(Scanner), CS-3000(Miling)(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기’ 라 한다 )를 각 5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의료기기를 2016. 12. 말까지 납품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의료기기 구입 조로 피고로부터 할부금융자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월 할부금 1,213,700원을 48개월 간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2 차례 체결( 이하 ‘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 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판매자가 G와 H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 연락처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도인인 F의 것과 동일한 점에서, 위 각 업체는 C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이 사건 각 할부대출 약정에 사용된 대출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 제 2호는 ‘ 매도인이 물품을 약정한 인도 시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는 항변권을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 4 항은 ‘ 채무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라.

F는 원고에게 2016. 12. 말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3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에게 매월 2,427,400원 (1,213,700 원 × 2대) 씩 총 29회에 걸쳐 합계 70,394,600원을 지급하다가, 2019.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 11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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