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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3. 9. 1. 선고 93고합961 제25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3),370]
판시사항

콤푸레션코아 등 냉매압축기의 전부품을 수입한 것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냉매압축기의 무면허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1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가 구매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3주식회사는 일본국 소재 카쿨러 전문제조업체인 젝셀사가 자본금 90%를 출자하여 설립한 카쿨러용 냉매압축기의 제조, 시판 및 이와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인 1, 2(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인 3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일본인 에노모도 도시하루, 같은 치바 다카이사와 공모하여 젝셀사로부터 카쿨러용 냉매압축기를 완제품으로서 전량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냉매압축기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본국으로부터는 이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품으로 나누어 자동승인품목인 냉매압축기의 부품들인 양 위장하여 수입면허를 받기로하고, 그 부품의 조달방법에 따라 가. 1988.1.12.부터 1988.11.5.까지는 냉매압축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부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신고하여 완제품인 냉매압축기 19,450세트를 수입하고, 나. 1988.5.18.부터 1990.4.13.까지는 다시 그 부품 중에서도 오-링(O-RING) 이 그 자체만으로서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될 우려가 있고 핵심부품인 콤푸레션코아(COMPRESSION CORE)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제품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자 냉매압축기 및 그 부품인 오-링에 대한 국산화계획 없이 이를 국산화한다고 속여 오-링에 대하여만 수입추천을 받은 후 콤푸레션코아는 실린더 블럭(CYL1INDER B1OCK)으로 이름을 바꾸어 수입승인신청서에 같이 기재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전체 부품을 4개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냉매압축기 85, 300세트를 무면허수입하고, 다. 1990.3.21.부터 1990.5.15.까지는 위 부품 중 콤푸레션코아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출하게 한 다음 마치 대만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품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관을 통하여 부품만 수입하는양 위장하여 수입하여 냉매압축기 23,500세트를 무면허수입하고, 라. 1990.5.31.부터 1992.10.5 까지는 완제품인 냉매압축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부품만을 수입하는 양 위장하여 각기 다른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냉매압축기 205,350세트를 무면허수입하고, 2. 피고인 3주식회사는 1988.1.12.부터 1992.10.5.까지 사이에 같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인 피고인 1, 2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에 위반하여 일본산 냉매압축기 도합 310,100세트를 무면허 수입한 것이다.

2.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기재와 같은 조달방법으로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수입하여 냉매압축기를 조립, 제작한 것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먼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냉매압축기의 부품은 완성품인 냉매압축기를 분해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냉매압축기의 조립을 위해 생산한 부품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입하고자 했던 것은 완성품인 냉매압축기가 아니라 냉매압축기의 부품인바, 이러한 부품의 수입을 완성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품에 대하여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승인과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완성품에 대하여 면허를 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완성품에 대한 무면허수입이라 할 수 없고, 다음으로 냉매압축기는 매우 작고,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엔진의 동력을 받아 냉매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만드는 정교한 제품이고 이러한 냉매압축기의 조립에는 정밀한 조립 설비를 갖추고 숙련된 기술자가 조립설비 및 치공구(정교한 수치를 재는 공구)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조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 공정을 단순한 조립만 수반되면 그 구성 요소가 조립되는 공정이라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냉매압축기의 부품인 콤푸레션코아(실린더블럭이라고도 함)는 냉매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것이 완성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 중 콤푸레션코아(실린더블럭이라고도함, 이하 콤푸레션코아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부품으로 나누어 수입한 경우(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와 콤푸레션코아도 그 부품으로 나누어 냉매압축기의 전부품을 수입한 경우(위 공소사실 제1의 라)로 나누어 기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사법경찰관직무취급 및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각 수입승인신청서 및 수입면장의 각 기재, 변호인들이 제출한 각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사본의 각 기재, 조립라인설치를 위한 각 투자비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주식회사는 일본국 소재 카쿨러 전문제조업체인 젝셀사가 자본금 90% 를 출자하여 설립한 카쿨러용 냉매압축기의 제조, 시판 및 이와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설립시부터 냉매압축기 중 로타리식 냉매압축기의 전용생산을 목적으로 공장설비를 한 사실, 그러나 당시의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로타리식과는 방식이 다른 피스톤식의 냉매압축기의 공급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반해 당시의 피고인 3주식회사의 사정으로는 위 피스톤식 냉매압축기의 부품 생산시설을 갖출 만한 자금이 없었고 동 제품의 채산성도 불투명하여 피스톤식 냉매압축기의 부품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없게 되자 피고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구매부장인 피고인 2 등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에노모도 도시하루, 치바 다카이사 등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피스톤식 냉매압축기의 완성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초과가 가장 심한 일본국으로부터는 사실상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 부품들은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되어 부품의 수입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부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다음 이를 자동차업계에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약 5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콤푸레션코아를 제외한 전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한편 기술자를 위 젝셀사로 보내 그 조립기술을 전수받은 후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은 부품조달의 방법으로 일본국의 젝셀사로부터 위 피스톤식 냉매압축기의 부품 중 콤푸레션코아는 이미 조립된 상태로,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미조립상태의 부품자체로 각 부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면허를 얻어 수입하는 방법으로 그 부품을 조달하여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 기재의 각 기간 동안 공소장 기재의 수량만큼 피스톤식 냉매압축기를 조립하여 판매한 사실(이러한 방식의 수입을 SEMI-KNOCK DOWN방식이라고 한다. 이하 SKD방식 이라고 한다), 그 후 위 젝셀사를 통하여 피스톤식 냉매압축기 조립기술을 더욱 보완하고 완전한 조립시설을 구비한 다음에는 콤푸레션코아도 미조립된 부품상태로 나누어서 공소사실 제1의 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스톤식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부품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방법으로 전 부품을 조달하여 위 공소사실 제1의 라 기재의 기간 동안 공소장 기재의 수량만큼 피스톤식 냉매압축기를 조립하여 판매한 사실(이러한 방식의 수입을 COMPLETE-KNOCK DOWN방식이라고 한다. 이하 CKD방식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냉매압축기에 대한 일본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냉매압축기의 부품을 SKD 또는 CKD방식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조립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냉매압축기의 수입에 해당하고, 냉매압축기에 대하여는 수입면허가 없었으므로 무면허수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1987.11.27. 에 가입하고 1988.1.1.부터 효력이 발생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여기에는 각 통칙에 대한 주(EXPLANATORY NOTE)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a)의 규정 중 첫부분에 의하면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이라도 그것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부분에 의하면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부품들이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그 부품들이 단순히 고정시키는 장치(나사, 너트 및 볼트 등)에 의하여 또는 리벳팅 또는 용접에 의하여(예컨대, 단지 단순한 조립작용만 수반되면) 그 구성요소가 조립될 수 있을 때(이하에서는 이러한 조립공정을 거치는 것을 단순조립이라고 한다)에만 완성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완성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그 부품은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그 조달방법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 1의 가, 나, 다, 라의 기재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여 그 부품에 대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였다 하더라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품 자체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나 그 전 부품의 수입이 완성품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조립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가 조립될 때에만 완성품의 수입으로 품목분류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전 부품들의 수입이 완성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부품들의 조립이 단순조립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또한, 이와는 반대로 부품들이 BS 품목분류표상 각자 별개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전 부품들이 단순조립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가 조립될 때에는 그 전 부품의 수입은 곧 완성품의 수입으로 품목분류된다 하겠다).

그러면 이 사건 SKD 또는 CKD방식을 통하여 전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조립한 것이 단순조립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한 공소외 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453쪽 및 455쪽)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완성품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수사기록 511쪽 내지 512쪽)의 각 기재는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SKD 또는 CKD 방식에 의해 수입된 전 부품들이 단순한 조립에 의하여 냉매압축기로 조립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한 검증조서의 기재와 각 사진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감정의견서의 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일본 정밀공학회의 PS 전문위원회의 기술평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차량용 냉매압축기는 그 부품들의 단순한 조립공정에 의하여 조립되는 기계가 아니고 고온, 고압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부위 및 직선운동을 하는 부위가 있는 정밀기계로서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척는 별지기재와 같은 조립공차기준(um단위:1um=1/1000mm)의 설정 및 유지, 각 공정별 전용치공구 및 조립실 내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CLEAN ROOM(청정실)의 사용 등 조립공정기술과 특수한 조립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이 사건 냉매압축기 자체에 대한 조립공정인 SKD방식에 의할 경우의 별지기재 공정번호 중 1번에서 13번까지, CKD 방식에 의할 경우의 1번에서 17번까지 (각 그 이하의 번호에 해당하는 공정은 냉매압축기가 조립된 이후의 성능검사, 냉동유, 질소가스의 주입 등의 절차로서 냉매압축기 자체의 조립과는 무관한 것이다)의 각 조립공정 중 단순조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대부분의 조립이 중난이도의 또는 정밀한 조립공정을 거쳐야 조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사건 SKD 또는 CKD방식에 의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수입, 이를 조립하여 냉매압축기를 만드는 공정을 가지고 단순한 조립공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a) 첫부분에 의하면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이라도 그것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부품 중 콤푸레션코아의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검사는 콤푸레션코아가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동 물품이 완성품세번인 냉매압축기세번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수입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세관당국을 기망하여 콤푸레션코아를 수입하고 그 물품에다가 수입된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이 사건 냉매압축기를 조립 판매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콤푸레션코아에 대한 무면허수입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콤푸레션코아가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하겠다.

앞에서 채택한 증거와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장이 작성한 국산화계획에 관련된 서류사본 및 부품수입추천서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콤푸레션코아는 별지 도면의 (A)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별지 기재의 CKD 공정번호 2에서 5까지의 부품들이 조립된 상태에 있는 부품인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콤푸레션코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알고 수입해 오다가 동 물품의 부품 중 패킹(PACKING)으로 표시하여 수입해 오던 오-링(O-RING.냉매가스 및 냉동유유출방지에 쓰이는 링)이 당시(1988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된 "자동차기름유출방지용링"에 해당된다는 세관의 주장이 있자, 피고인들은 별다른 법적인 검토 없이 오-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피스톤식 냉매압축기를 국산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부품수입추천제도를 이용하여 오-링을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1989년까지 피스톤식 냉매압죽기의 부품인 위 오-링과 실린더블럭 (콤푸레션코아) 등을 국산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같은 계획서상에 오-링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실린더블럭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하였다)를 제출하여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로부터 냉매압축기의 국산화에 대한 추천을 얻고, 이에 따른 부품 수입추천제도를 이용하여 같은 협회로부터 오-링에 대해서만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승인신청을 하면서, 수입추천을 얻은 위 오-링 이외에 위 실린더블럭과 기타 다른 부품들도 함께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기관으로부터 수입추천기관(위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의 수입추천이 있었음을 확인받고, 이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오-링, 실린더블럭 및 기타 부품들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아 이를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의 기간 동안 실린더블럭(콤푸레션코아)을 수입한 사실, 한편 1988. 8.경 그 동안 부품으로 수입되던 콤푸레션코아에대하여 부산세관에서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여, 피고인 2가 부산세관공무원에게 냉매압축기의 조립도 등을 보여주면서 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일단 부품으로 수입하였으나 항상 세관과 이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종국에는 콤푸레션코아도 다른 부품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부품으로 나누어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립공정이 매우 어립고 당시에는 조립시설이 완비되어 있지아니한 반면, 냉매 압축기의 납기가 촉박하여 조립시설이 완비될 때 까지의 잠정적인 기간(1990.3.21.부터 같은 해 5.15 까지) 동안 3회에 걸쳐 실제로는 일본에서 제작된 콤푸레션코아를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만산의 콤푸레션코아를 수입하는 양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동 부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콤푸레션코아가 과연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완성품인 냉매압축기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어느 정도의 외관 및 기능을 갖추었을 때 완성품 또는 완전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졌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HS 협약이나 우리 국내법에 그 개념을 해설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으나 일응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a)의 첫부분이 적용되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반가공품(BLANKS)에 대한 정의 [위 통칙 2 (a) 주에 규정되어 있음]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적용한계에 대한관세청예규(수사기록 465쪽)에 비추어 보면 어떤 미완성품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졌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완성이기는 하나 적어도 어느 특정한 물품의 주요한 부분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그 부분이 다른 물품에는 전용될 수 없는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검사가 이 사건 콤푸레션코아가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졌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453쪽 및 455쪽)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완성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수사기록 511쪽 내지 51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판별기준으로 1) 구성하는 재료, 요소의 부피, 양, 중량, 가격, 2)완성품의 기능, 용도와 관련한 그 구성하는 재료, 요소의 역할 등을 들고 있고, 위 판별기준은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b)의주인 3(b)(VIII)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통칙 3 (b)는 혼합물, 복합물 등의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것을 가지고 혼합물, 복합물이 아닌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주요특성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요건을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그 판별기준에 관한 각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만 판별기준의 하나인 가격비율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 콤푸레션코아가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한 검증조서의 기재와 각 사진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감정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콤푸레션코아가 냉매압축기의 주요 구성품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부분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콤푸레션코아와 고기밀성이 요구되는 프런트(FRONT) 및 리어(REAR) 헤드(HEAD)까지 조립되어 있어야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콤푸레션코아는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단순한 부품에 불과하고 이러한 물품을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령에 근거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의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재(공소사실 제1의 나) 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공소사실 제1의 다)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냉매압축기나 콤푸레션코아의 무면허수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냉매압축기의 전 부품의 수입이 단순한 조립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가 조립되는 것이라는 점, 또는 위 콤푸레션코아가 냉매압축기의 주요한 특성을 갖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3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양삼승(재판장) 윤성원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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