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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0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2(1)특,197;공1984.4.1.(725) 453]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 가" 의 의미

나. 온도조절 기능을 수반한 제습기가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관세율표 분류상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7조의 2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 가" 의 규정취지는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급수식 제습기가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하는 냉동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관세율표의 분류상 공기조절기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독

피고, 상고인

부평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이 자장식 공기조절기는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등을 요구되는 상태로 만들어 실내에 공급하여 주는 기기로서 주로 여름에 공기조화를 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류 즉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송풍기, 공기여과기 등을 제어장치와 함께 하나의 케이스 속에 넣어 제작한 것이며 이 사건 기기는 염화리듐을 사용한 제습장치와 그 부속설비부분으로 구성되어 제습장치로는 (1)염화리듐용액을 분무시켜 공기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탑 (2)희석된 염화리듐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재생기와 송풍기 (3) 재생기에 설치되어 희석된 염화리듐을 가열시키는 가열기 (4) 염화리듐을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양 만큼 저장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저장탱크 및 펌프 (5) 흡수제로서 염화리듐과 배관용 파이프 등으로 되어 있고 부속설비로는 (1) 제습된 공기의 배분용 송풍기 (2)흡수탑 냉각용 냉동기 (3) 냉각수 순환용 파이프 (4) 에어ㆍ핸드링ㆍ유니트 (5)냉각수 팽창 탱크 (6) 공기여과기(휠터) (7) 제아판 등으로 되어 있어 이 기계의 기능은 염화리듐을 사용한 제습장치로서 공기조화기의 한 부품 즉 공기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장치 자체로 완전한 공기조화를 행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 기기로서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에 필요한 부속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장치는 공기 또는 가스중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흡수식 제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된 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모두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확정한 조치는 비록 그 기기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판시에 적절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관세율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품이거나 또는 미완성의 물품 및 분해하였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의 뜻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상고이유서 기재의 제6항은 오기로 보인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는 규정 역시 그 명문외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기기의 명칭이 제습기임에 불구하고 또는 이 사건 기기가 비록 제습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기계구조나 기능상으로 보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니 공기조절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는 흡수식 제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된 제습기로서 다만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하는 냉동기를 갖추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한 그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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